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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공파 족보 미등록 종원 일제 정비 (기간중에 신청자는 신청비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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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작성일25-02-03 16:11 조회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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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회에서는 종원의 출생, 결혼, 사망, 이장 등의 사유가 발생 되었는데도 족보 등재 신청 (수단 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여 1) 일제 등록기간 운영 2) 출생 축하금 지급의 두가지 사업을 실시하여

종원들의 족보 등재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여타 사유로 족보 등재를 미루어 왔던 종원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여 제대로 된 족보 만들기에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 이 기간 중에 신청한 종원에게는 족보 등재비를 면제 해 주기로 하였다.

 

1. 일제 등록기간 운영

  ○ 등록기간 : `2521~ 630

  ○ 신청범위 

     1) 신규 등록 미등록 종원, 자녀 출생

     2) 내용 추가 결혼 (배우자 추가), 사망, 이장

     3) 내용 수정 모든 오류사항

  ○ 신청양식 : 화수회 홈페이지 > 족보 등재 신청 안내 > 신청서용지 (갑지,을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접수처 : 청강공파화수회 이메일 (cheonggang2@hanmail.net)1. 일제 등록기간 운영

 

2. 출생 축하금 지급

  ○ 신청 자격

      1)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종원

      2) 출생후 6개월 이내에 신청된 건에 한함

  ○ 신청방법 : 족보 등록 신청으로 갈음 함 [신청서용지 (갑지,을지)만 제출]

  ○ 축하금액 : 금50만원

  ○ 적용기간 : 기한의 제한없이 계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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