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4분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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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작성일25-02-25 13:42 조회228회 댓글0건본문
화수회는 2월 23일 (일) 수입리 녹수재에서 회장단/이사/감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분기 이사회 (110차)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먼저 청강공묘역에 들러 봉분 뒤의 큰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잘려진 모습을 다함께 보았는데,
지난 400여년간 묘역을 수호하며 랜드마크 역할을 해 왔던 소나무인지라 모두들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외에도 삼회리의 절도사공 묘역 뒤 소나무와 지범공 묘역 뒤의 소나무도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벌목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듣고는
재선충병의 폐해가 생각보다 큰 것을 몸소 실감했다며 군청의 힘을 빌어서라도 예방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회의는 `24년 12월 ~ `25년 2월간의 주요 업무보고와 2024년 회계/업무 감사 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시작했고,
이어서 상정된 6건의 부의안건을 차례로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1호안 [2024년 결산(안)] : 가결 [수입 1,010,859,242원, 지출 1,095,526,170원, 차기이월 3,069,438,009원 (84,666,928원 감소)]
2호안 [2025년 예산(안)] : 가결 [수입 1,238,728,261원, 지출 1,182,528,327원, 차기이월 3,125,637,953원 (56,169,944원 증가)]
3호안 [육영위 세칙 일부 개정] : 일부 가결 [9조/2항 내용중에 "각 지파별 장학금 수혜자의 인원은 병술보에 등재된
종원수의 비례에 따라 배분한다" 내용을 삭제],
※ 2조 3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안은 부결됨
4호안 [간행위 세칙 일부 개정] : 가결 [5조/2항; "위원은 6인(위원장 포함) 이하로 회장이 위촉한다," 로 개정]
5호안 [종중부동산(건물) 처분 위임] : 가결 [총회 의결로 이사회에 종중부동산(건물) 처분 권한을 위임]
6호안 [장기 미수금 결손처리] : 가결 [미수금 (안암 42,175,767원, 상계 5,349,347원)은 상환 가능성이 없으므로 잡손실로 처리]
계속된 기타토의에서
상준 종원이 발의했던 규약 개정안 (대의원수를 각 지파 5인씩으로 조정, 사무장은 회장이 속하지 않은 지파에서 선발)은 기각되었고,
임원 회의수당 신설 요청건은 집행부에서 시안을 마련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말미에 올해 신사업으로 제안된 ① 족보 일제등록, ② 종원 자녀 출생 축하금 지급, ③ 종원의 날 운영에 대해서는 각 지파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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