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대의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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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작성일25-03-21 17:21 조회128회 댓글0건본문
화수회는 3월14일(금) 창신동 청강화수회관 회의실에서 회장 및 대의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대의원회 회의 (57차)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신임 대의원인 相俊씨의 소개를 시작으로 `24년 주요 업무보고, 부동산 컨설팅 결과를 차례로 보고하였으며
이어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었던 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제1호안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원안 가결
- 단, 감사보고는 감사 두명 모두 불참으로 유인물로 대체 접수하였음
제2호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 가결
제3호안 [규약 개정(안)_임원 선출방법] : 원안 가결
- 규약 12조 6항 "회장, 부회장 외 각급 임원의 결원이 ~ 익년도 총회에서 추인한다"의 내용에서 "부회장"을 삭제함
제4호안 [종중 부동산(건물) 처분 위임(안)] : 부결
- 참석 대의원 26명의 거수투표 결과 ; 찬성 17명, 반대 9명
계속해서 기타토의를 진행하였데
① 절도사공 묘역과 청강공묘역의 소나무 피해상황을 영상으로 보고받고는 재선충병 피해가
이렇게 심한지 몰랐다며 앞으로 예방활동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였고
② 대종회로부터의 헌성금 요구 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③ 금년도 신사업인 족보 일제정비, 출생 축하금 지급, 종원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각 지파에도 홍보를 하여 동참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 분위기는 개회 선언 전부터 "소송 당사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며
이의를 제기한 상배 대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다소 어수선하게 시작되었으며
`24년도 업무보고 중에 4/4분기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작성했던 소송 관련 합의서를
대의원들에게도 공개해 달라는 일부 대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쳐 매우 산만스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 회의 말미 무렵에 다시 공개하라는 갑론을박이 넘쳐나
더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고 통제도 되지않아 긴급히 회의를 마치는 오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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