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이 위원회는 전의이씨청강공후손으로서 종중과 사회,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⑴. 위원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로 한다.

     ⑵ 위원장은 화수회의 부회장 중에서 화수회장이 지명 위촉한다.

     ⑶ 간사는 화수회 직원 중에서 1인을, 위원은 화수회 임원 혹은 종원 중에서 7인을 화수회장이 지명 위촉한다.

     ⑷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⑸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무)


 

     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⑵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중 연고항고(年高行高) 순으로 그 직무를 代行한다.

     ⑶ 간사는 위원장의 회무를 보좌하여 처리한다.

     ⑷ 위원은 위원회 의결에 참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조 (회의소집)


 

     ⑴ 정기회의는 매 학기초 3월과 9월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⑵ 소집은 1주일 전에 서면 혹은 전신으로 한다.

 

 

제5조 (사업)


 

     ⑴ 장학금 지급.

     ⑵ 선조들의 업적 및 학술적 사상 연구와 숭조사상 함양 고취, 선양을 위한 교육.

     ⑶ 장학금 수혜자 유대활동 지원.

 

 

제6조 (경비의 조달)


 

     ⑴ 위원회의 기본재산인 청강빌딩의 임대관련 수익금.

     ⑵ 예금과 과실금(果實金).

     ⑶ 기부금.

 

 

제7조 (장학금 수혜자격 및 신청, 추천)


 

     ⑴ 청강공 파보에 등재되어 있으며 국내에 소재한 대학, 대학교(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포함)의 정규과정 신입생과 재학생으로서 숭조관념과 종사에 대한 관심, 참여도가 있는 종원과 그 후손.

     ⑵ 장학금 수혜 신청은 신입생과 재학생이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 평점 B학점 이상인 학생.

     ⑶ 전의이씨청강공파화수회 또는 동 지파화수회 임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8조 신청서류를 작성,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본회의 정ㆍ부회장과 육영위원은 장학금 신청인을 추천할 수 없으며 종중임원은 장학금 신청인 2명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제8조 (장학금 신청서류)


 

     ⑴ 육영위원회 소정 신청서 1통.

     ⑵ 종중 임원 추천서.

     ⑶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⑷ 신입생 입학허가 통지서 사본 1통(신입생의 경우).

     ⑸ 재학증명서 1통(재학생의 경우).

     ⑹ 성적증명서 1통(재학생의 경우).

     ⑺ 등록금 납입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사본 1통.

     ⑻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징구하는 서류.

 

 

제9조 (선발)


 

     ⑴ 장학생의 선발은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서 시행한다.

     ⑵ 신청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육영위원회를 개최한다.

     ⑶ 민법상 친족관계인 5촌까지는 동시에 복수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⑷ 육영위원은 장학금 수혜대상인이 5촌이내의 관계일 때에는 사정회의에서 그 대상자에 대한 발언 등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⑸ 장학생을 사정 선발하여 화수회장의 재결을 받아 확정한다.

     ⑹ 육영위원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선발내용을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한다.

 

 

제10조 (지급 및 지급시기)


 

     ⑴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초 육영위원회에서 지정한 날과 장소에서 시행한다.

     ⑵ 장학증서는 화수회장이, 장학금은 육영위원장이 수여하며 장학생과 부모중 1인 또는 보호인이 함께 참석하여 직접 수령한다.

 

 

제11조 (지급의 중지)


 

     ⑴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하였을 때.

         ② 지급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③ 장학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고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제12조 (장학금의 회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자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 (비치서류 및 부속서류)


 

     육영위원회는 다음의 부속서류 및 장부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⑴ 육영위원회 운영세칙.

      ⑵ 육영위원회 회의록.

      ⑶ 예산 및 결산서와 부속장표.

      ⑷ 장학금 신청서철.

      ⑸ 장학금 사정 심사표 및 회의록.

      ⑹ 장학금 지급 영수증철.

      ⑺ 기타 육영위원회 운영상 발생한 서류.

 

 

제14조 (운영특례)


 

육영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세칙에 따라 집행하고 운영세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 (운영세칙의 개정)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6조 (운영세칙의 시행)


 

     ⑴ 이 세칙은 2010년 3월 12일 대의원회의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⑵ 제7조⑶항 및 제8조⑵항 임원 추천서 첨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68. 4.  1       제정

1996. 4. 28 전면개정

2010. 3. 12 전면개정

2012. 3. 12 일부개정

2014. 9. 12 일부개정